공정위, 시공사에 줄 수수료 슬쩍한 서울도시철도 '갑질' 제재

2016-06-15 06:38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수수료를 시공사에 떠넘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2∼2016년 진행되는 지하철 승강장 관련 공사 3건을 발주하고 3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공사들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기일에 맞춰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크고 작은 난관과 씨름해야 했다.

우선 공사현장에는 공사를 방해할 만큼 큰 돌이 산재해 있어 사전 제거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사 관련 장비들의 반입·설치도 사전에 공지된 기일보다 늦어졌고 이미 끝났어야 할 선행 공정도 지연되면서 시공 일정은 하루 이틀 늘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시공사가 담당한 3건의 공사는 계약했던 것보다 공사 기일이 짧게는 46일에서 최장 200여일까지 연장되고 말았다.

공사 기일이 연장되면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갱신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226만원의 수수료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하지만 발주처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를 부담하지 않았다.

시공사들은 성실히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지만 억울하게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수수료를 떠안게 됐다.

공정위는 작년 10월 관련 업계 불공정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직권 조사를 벌여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관계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서도 갑을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