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진신고 불응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조사착수

2016-06-15 12:00
1월 착수한 역외탈세자 조사…2717억 원 추징, 6건 고발 조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가 종료후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6월 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 종결해 2,717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건에 대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 동안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10명가량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더욱 촘촘해진 국가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사진은 역외탈세 혐의자의 국내 사업장 집무실 금고 옆에 보관 중이던 고가 미술품과 해외 은닉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해 차명으로 된 국내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던 달러와 현금 다발의 모습.[국세청 제공]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자동 정보교환으로 수집하던 국외소득자료 뿐 아니라 해외 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이 가능해져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반드시 국가간 공조망에 적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역외탈세 행위를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으며 탈루세액 또는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대기업 관련 계열사 일부 포함돼 있으며,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조사 대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조사에 앞서 발표된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이름 200여명이 올라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장남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보루네오가구 위상식 전 회장 부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