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축산물취급업소 특별 합동단속 실시
2016-06-15 12:17
- 전통시장 중심으로 축산물 취급업소 교체 단속 및 한우 유전자 검사 실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축산물분야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3대 시장인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중점 단속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부정·불량 원료 사용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합 판매 행위도 병행해 특별사법경찰팀과 축산자원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원산지를 거짓표시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