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 용의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16-06-14 18:54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지난해 일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한국인 용의자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용의자 전 씨는 이날 오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지난해 11월 23일 화약을 채워넣은 금속 파이프를 야스쿠니 신사 내 화장실에 설치해 화장실 천장을 손괴했다는 내용, 이후 12월 9일 일본 재입국 때 한국에서 화약을 반입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직적인 테러 행위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앞으로 일본 입국이 어려운 만큼 재범 가능성도 없다"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일은 오는 22일로 정해졌다.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전 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