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 "A급 전범 합사에 불만"
2016-01-21 16:51
건조물 침입 혐의에 이어 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 추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일본 야스쿠니신사 내 폭발음 사건과 관련,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용의자 전 씨에게 화약류단속법 위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NHK 등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이날 전 씨에게 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다시 체포했다. 기존에는 허락 없이 신사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만 기소됐었다. 이에 따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화약을 채운 금속 파이프를 허가를 받지 않고 신사 내에 반입한 뒤 연소시킨 정황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 씨가 화약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위, 범행 동기 등을 다시 한 번 취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 치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 출동한 경찰은 폭발이 일어난 남문 인근 화장실에서 화약류의 물질이 들어 있는 파이프 묶음과 타이머, 건전지 등을 발견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전 씨는 지난달 9일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같은 달 2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본 재입국 당시 전 씨는 화약 성분이 든 검은색 가루 약 1.8kg을 수하물로 부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