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변액보험상품에도 예금자보호법 적용된다
2016-06-14 15:09
변액보험은 납입 보험료 중 일부분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돌려받는 보험금 액수도 변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 변액보험도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선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저 보장보험금은 펀드 실적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지급액이다.
한편,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금융회사가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 시 과징금 조항이 신설됐고, 과징금은 최대 200만원까지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납·오납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준하는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
예보 출연금 산정 기준도 개선됐다. 그동안 같은 업종의 금융회사인데도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출연금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출연금이 가입비 성격을 지니고 있어 업종이 같다면 출연금도 같아지도록 최저자본금(자기자본)으로 부과 기준이 변경됐다.
은행·증권업 등을 겸업하는 금융회사는 본업 기준으로 예보요율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