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聯 "종일반 제한은 차별적 처사" 맞춤형 보육 반대
2016-06-14 00:01
맞춤형 보육은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어총은 이 제도가 전업주부와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의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고, 보육료 삭감으로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등·하원 차량 추가 운영 등에 따른 어린이집의 비용 부담 확대도 문제점으로 내세웠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3일 서울광장에서 가진 제1차 상경집회에 이은 것으로, 거리행진과 촛불집회 등으로 진행됐다.
2차 집회에는 1차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2만여명의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참가했다.
한어총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강행할 경우 집단 휴원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어총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집단 휴원 투쟁 등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어총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 맞춤형 보육사업 쟁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작년 7~9월 시행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의 결과와 전업주부·2자녀 이하 가정 자녀에 대해 종일반 이용을 제한한 정책적 근거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하는 영아에겐 종일반 보육료의 80%만 지급하기로 한 근거와 보육료 감액에도 보육교사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한어총은 "영아의 보육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맞춤형 보육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복지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제도 시행 연기와 철회를 요구하고, 대국민 홍보전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