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올해 세법 개정 목표 경제활성화 돼야”
2016-06-13 11:00
전경련, 관련 설문 조사 실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기업들이 바라는 2016년 세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활성화로 나타났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2016년 세법 개정의 방향을 경제활성화(74.6%)에 둘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연구개발(R&D) 투자·시설투자와 같은 기업투자 지원 확대(33.2%), 법인세 인하(20.5%) 등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이러한 요청은 수년간 이어진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진단햇다.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20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했다.
또한, 30%가 넘는 기업(31.8%)이 지난해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진 것으로 집계됏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이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각종 시설투자 공제율 축소 등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직결된 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212년 이후, R&D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었으며, 일부 공제제도는 폐지되기까지 했다. 이는 주요국들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영국은 지난 20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또한 2015년 개정세법은 경제회복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였으며 20.6%는 긍정적, 14.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세법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사항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였으며, 가장 부담을 증가시킨 개정사항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등이 꼽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2016년 세법 개정의 방향을 경제활성화(74.6%)에 둘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연구개발(R&D) 투자·시설투자와 같은 기업투자 지원 확대(33.2%), 법인세 인하(20.5%) 등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이러한 요청은 수년간 이어진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진단햇다.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20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했다.
또한, 30%가 넘는 기업(31.8%)이 지난해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진 것으로 집계됏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이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각종 시설투자 공제율 축소 등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직결된 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212년 이후, R&D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었으며, 일부 공제제도는 폐지되기까지 했다. 이는 주요국들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영국은 지난 20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또한 2015년 개정세법은 경제회복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였으며 20.6%는 긍정적, 14.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세법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사항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였으며, 가장 부담을 증가시킨 개정사항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등이 꼽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