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 경제위기 극복…노·사·정 대타협이 해법이다!

2016-06-09 20:26
“강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한국경제 틀을 바꿀 단초…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한국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단초가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9일 강원도청에서 강원지역 8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각 나라마다 일자리 창출이 초미의 관심사항인 가운데 중소기업청과 강원도가 손을 맞잡고 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구조가 취약한 강원도는 우수 인력의 유출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1분기 고용율이 53.4%에 그쳐 전국 평균인 59.1%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우수 인력의 유입 및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고용절벽, 수출부진 등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마땅한 해법 마련이 어려워 일자리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는 관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증대와 우수상품의 시장 선점, 창업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협약을 추진해 당면한 현안들을 풀어 간다는 복안이다.  

이날 강원도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도중소기업단체연합회 등은 강원도 기업의 수출활성화와 창업생태계 구축, 내일채움공제, 일자리 확대, 전통시장 육성협력 등 5개 분야에서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최문순 지사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형 노·사·정 대타협이 가장 실효성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유럽의 복지선진국인 덴마크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조합비 26만원, 회사에서 26만원, 정부가 26만을 부담해 총 월 78만원씩 매달 불입해 일종의 실업급여와 퇴직 후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최 지사는 "여기에 정부가 실업급여를 보태고 전직교육을 제공해서 덴마크에서는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노동자도 해직에 대한 저항이 없도록 했다면서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필요해 기업은 경기에 따라 해직과 고용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비정규직이 저절로 없어지는 현상 발생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보다 시간당 급여가 많아 자진해서 비정규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실정으로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줄고 전반적인 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늘게 되어 생산도 함께 늘어나 경제 성장률도 신자유주의적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내일체험공제' 제도를 통해 노사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을 통한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포부를 밝혔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강원도가 처한 여러 여건상 일자리 창출과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도시민들이 잃어버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역발상을 동력으로 당면한 여러 현안에 접근해 사람이 만족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면 기업유치와 인력충원 등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성과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공동으로 적립하고 5년 후에 적립된 금액과 복리이자를 재직중인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공동적립금은 5년후에 2000만원 이상 이어야하며 월 적립금은 기업이 핵심인력보다 2배 이상을 부담하는 제도다.

아울러,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의 틀을 차용해 실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신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만기 공제금 1200만원 + 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