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전문가 기고] ‘김영란법’과 골프회원권시장
2016-06-09 11:15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애널리스트
강세를 보이던 골프회원권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매매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경기침체 속에 조선·해운같은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봄시즌 매수주문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변화로 볼 수 있겠으나, 얼마전 시행령이 발표된 ‘김영란법’(가칭)과 연관해서 골프업계에서도 말이 많다. 특히 접대성향이 높은 골프라운드의 경우는 법의 저촉사항에 놓이기 때문에 관련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골프장들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며 하향안정화가 되어있는 부류와 아직도 유동성 문제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부실한 업장으로 크게 구분되면서 양극화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있는 회원권들은 안정성과 전통성, 그리고 환급성 등이 갖춰진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외부의 시선에는 부실업장이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쪽으로 관심이 모아진 경향도 있다 보니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물론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회원권시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법인업장들의 무기명회원권 선호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무기명회원권은 금액도 비싸고 골프장 입장에서도 영업이익 감소로 시장성이 없는 상품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법인들은 접대나 직원 복리후생 확대 개념에서 수요가 늘어났고 회원권 반환을 걱정하던 골프장에서는 무기명회원권을 바탕으로 새롭게 회원권 층을 구성해서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무기명회원권의 실질적인 발행시점은 금융위기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접대 성향이 높은 골프장들의 경우는 고가권 이상의 소수종목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 법인들이 무기명회원권을 선택하는 현상을 역으로 되짚어보면, 이들은 무기명회원권이 발행된 골프장에 한정해서 접대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결국 접대골프의 폐해를 전체시장에 일반화하기에는 시장의 순기능까지 망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선 사례처럼 시장은 그리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이 골프의 퍼블릭화를 급진적으로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도 성급한 일반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퍼블릭골프장 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국내 그린피가 가장 비싼 곳 1,2위를 다투는 곳이 모두 퍼블릭골프장일 정도로 최근에는 고급화 추세로도 진화하고 있으며 역시 기존 저가 이용료의 골프장들과 양극화가 진행중이다. 특히 수도권이나 지역 거점도시 주변의 골프장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퍼블릭화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겠고 향후 퍼블릭 골프장 시장의 트렌드도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골프산업도 우리 관광·레저산업을 구성하는 한 축이다. 골프 자체를 접대나 부유층의 전유물로 보는 편향적인 시각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퍼블릭골프장은 접대가 없고 회원제골프장은 접대가 있다는 식의 이분법은 이치에 맞지 않다. 골프산업은 큰 틀에서는 정책적인 요인에 따라 시장은 동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의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김영란법 시행과 업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