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골프회원권 바가지 매입 배상해야"
2021-06-02 10:40
대법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일부승소 확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흥국화재 전 이사들이 시세보다 비싸게 산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해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 전 회장과 태광 계열사 흥국화재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 주주인 CGCG는 시세보다 비싼 골프장 회원권 매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흥국화재 재무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이 전 회장 지시로 비싸게 매수해 회사에 66억원상당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 책임을 40%로 제한해 배상액은 26억여원으로 결정했다.
2심도 골프장 회원권 매수 과정에 피고인들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회원권 환불 기간(10년)만 손해 기간으로 보고 11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CGCG가 선수급환급보증(RG)보험 사고 책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 역시 원심 판단이 바르다고 봤다.
흥국화재는 2006년 8월~2008년 5월엔 선박 84척에 대한 RG보험을 인수했지만 2010년 9월까지 선박 25척에서 보험사고가 나 2105억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했다. RG보험은 선주가 조선회사에 선박 제조를 주문하면서 계약대로 인도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CGCG는 RG보험 사고가 회사 측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발생했다면 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회사가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