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물량팀·협력업체 선제적 지원”

2016-06-08 11:30

[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물량팀이나 영세 협력업체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계없이 선제적 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물량팀 실직자에게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물량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으로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하는 제도이다.

실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받고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신속한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이달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 ‘조선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또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지원책으로 원청회사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원청회사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출입 내역 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재취업대책 마련을 위해 물량팀의 고용관계 및 근로자 요구(전직희망업종, 훈련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실직자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 쿼터에 따른 제한 없이 직업훈련 계좌를 우선 발급한다.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에 훈련과정 즉시 확대, 국기훈련 회차 제한 완화 등 조치를 실시한다.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경우 현재 연간 최대 2회까지만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거제시 등의 경우 훈련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부산‧창원 등 인근지역까지 훈련 확대 개설을 허용할 예정이다.

최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대형 조선소별로 전담자를 지정하고, 원청・협력사협의회・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 하청업체의 체불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체불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추가 배치한 바 있으며 권리구제지원팀을 보강하는 등 근로감독역량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실업급여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