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5억 리베이트 주고받은 제약사 임직원·의사 491명 적발
2016-06-07 15:10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경찰이 45억원대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 491명을 적발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의약품 채택·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로 Y제약사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 을 검거하고, 이 중 Y제약사 총괄상무 박모(53)씨와 의사 임모(50)씨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검거자 수가 가장 많은 전국 최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Y제약사 임직원 160여명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국립·대형병원과 개인의원 등 의료기관 1070곳 의사를 상대로 '선·후지원 및 랜딩비' 명목으로 약 처방액의 5∼7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현물을 포함해 총 45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은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의료기관에 새로 자신들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접근할 때는 실제 처방 금액의 최대 750%에 달하는 높은 '랜딩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던 의료기관의 의사에게는 5% 이상의 '선·후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다.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십억원대 자금은 이른바 '카드깡'과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조성했다.
앞서 경찰은 Y제약사에서 리베이트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사무장 330명을 검거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구속된 임씨는 이들에게서 받은 리베이트가 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현금성 리베이트 외에도 빵 배달, 자녀 픽업, 휴대전화 개통, 병원 컴퓨터 수리 등 이른바 '감성영업'이라는 이름으로 의사들의 허드렛일을 대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