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리베이트' 정조준…"고려제약만 1000명 넘어"(종합)

2024-06-17 15:09
서울경찰청장 "구조적 문제 의심···수사 확대 가능성"

경찰.[사진=아주경제DB]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의사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의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소명 내용에 따라 입건자 수는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제약업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 청장은 “(사건을) 보니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한 회사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 된다”며 “제품 설명회에서 1회 10만원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 이상은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연루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에 ‘빅5’ 병원이 포함됐는지 등 병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다양하게 있다”고만 언급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서 알려졌고, 권익위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 청장은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신고 집회에 대해선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경찰 대응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현장 실사 요청이 오면 도와주고, 법리에 따라 고발하면 수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