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범행 다음 날 모여!증거은폐ㆍ말 맞췄을 가능성!범행전후 6차례 통화시도

2016-06-07 00:00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범행전후 6차례 통화시도와 범행 후 다시 모인 것이 드러났다.[사진 출처: '채널A'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전라남도 ○○군 섬 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올해 3월 초 부임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이 범행 다음 날 모인 것으로 나타나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구나 피의자들은 범행전후 6차례 통화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범행 사전 공모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6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이 날 오전 10시부터 3명의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날이 밝은 후 다시 식당에 모여 밤 사이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다음날 만난 것 같아요 아침에.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라고 말했다.

20대 여교사 성폭행은 지난 달 22일 새벽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이 모인 것은 22일 아침이거나 23일 아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A(49)씨와 동석했던 B(35)씨는 지난 달 21일 오후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러 혼자 식당을 찾은 20대 여교사 D씨에게 인삼주 등 술을 강권해 만취하게 만들고 관사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D씨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다주고 범행했고 B씨는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관사 인근을 찾아갔다가 A씨가 떠난 후 침입해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C씨(39)도 A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에 찾아가 B씨를 밖으로 내보내고 성폭행했고 B씨는 C씨가 떠난 후 또다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미 DNA와 체모 같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4일 있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는 C씨가 자신의 DNA가 검출된 이후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당신이 이러고도 인간이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두 명이 범행전후 6차례 통화시도를 한 것으로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범행전후 6차례 통화시도 과정을 살펴보면 A씨와 B씨, 술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으나 범행한 C씨 중 C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로 찾아갔다. C씨는 지난 달 22일 자정 전후에 A씨에게 "가게 문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 불이 켜져 있었다"는 이유로 다섯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이 시각 A씨는 정신을 잃은 D씨를 차에 태워 2km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관사를 떠나면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교사 혼자 있는 관사로 가보라"고 말했다.

범행전후 6차례 통화시도가 드러났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며 공모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이미 한 시간 정도 가게를 비운 상황에서 여교사가 위험하다고 느끼고도 그냥 간 점이 비상식적이고 A씨와 C씨의 가게가 가까워 미리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