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무임승차객에 벌금형 선고
2016-06-04 22:12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40회 이상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에 무임 승차한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최근 승객 A씨와 B씨는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북부지법에서 벌금 3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들이 각각 이태원역과 도봉산역에서 40회 이상이나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했다며 형사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과 북부지검은 실제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