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성인지 예산’으로 여성·소수자 인권 보장

2016-06-03 15:30
- 예산·사업 담당자 300명 대상 ‘성인지 예산 이해 교육’ 실시 -

▲‘공무원 성인지 예산’ 여성·소수자 인권 보장 이해 교육장면 [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3일 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도와 시·군 예산 및 사업 부서 소속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성인지 예산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성인지 예산은 도와 시·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성평등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교육은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방법과 제도의 이해,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성인지 예산 편성의 중요성, 충남의 성인지 예산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도정 역점과제인 여성과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도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발굴 및 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