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등급 94만원 생활비 지급

2016-06-03 10:00
해운대백병원 등 조사판정 참여병원 9개소로 확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 지원을 골자로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1등급 피해자는 월 94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3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원해 오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송 종료시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이던 생활자금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등급이 적용됐다. 단, 최저임금(약 126만원/월, 2016년 기준) 이상 소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 등으로 지원등급을 결정해 매월 차등 지원한다. 지급 기준은 ▲1등급(고도장해) 약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약 31만원 ▲등급외(경미한 장해 및 정상) 미지급 등이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평균 7만원)한다.

현재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가족으로 확대하고, 스크리닝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폐 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했다.

기존 서울아산병원으로 한정됐던 조사·판정 병원은 수도권과 지방 등 9개로 확대했다. 수도권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이며 지역은 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고, 피해자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폐 이외 장기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 손상에 국한된 피해인정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 이외 질환과 상관성을 내년 6월까지 분석할 계획”이라며 “역학, 환경보건, 임상전문가 등으로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판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