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STX조선해양(주) 조기회생 결정과 협력사 대금결제 지원 건의
2016-05-30 16:50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는 지난 5월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주)에 대하여 산업은행을 비롯한 STX조선해양(주) 채권단에 법원이 조기회생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채권단이 협력사의 자금난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상공회의소는 건의서에서 STX조선해양(주) 채권단은 자율협약 체결 후 대규모 자금지원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STX조선해양(주)의 종업원 역량과 선박 건조 설비 능력을 제고시켜 모든 선종을 건조할 수 있는 강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현재 선박 수주잔량 55척(약 2조 2천억 원)을 건조·인도함으로써 STX조선해양(주) 채권단이 해외선주에게 지불해야 할 1조 2천억 원 규모의 RG 환급금 상환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TX조선해양(주)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5월말 어음 결제금액 1천 2백억 원을 포함 약 3천억 원 규모의 기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STX조선해양(주) 협력사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 자금난에 직면한 500여 협력사와 근로자 9만 2천여 명의 고용위기를 해소하여 경남지역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비롯한 STX조선해양(주) 채권단에 법원이 STX조선해양(주)에 대하여 조기 회생결정을 판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창원상공회의소 최충경 회장은 30일 오전 STX조선해양(주)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급히 상경했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주)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미결제 금액은 약 3천억 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