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신전문금융사 대상 과징금 부과액 대폭 상향 조정

2016-05-30 12:57

[금융위]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여신전문금융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대폭 늘어난다.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대출 시 예·적금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해 제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5000만원인 사안은 2억원으로, 1억원인 사안은 3억원으로 각각 늘린 것이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 건에 관한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확대한다. 또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변경됐다.

제재시효를 도입해 임직원 제재와 관련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도록 수정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상대로 한 융자한도 규제도 폐지되면서 투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 더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시설대여업자에게 대여한 물건에 대여시설임을 표기하도록 한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어도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상 결격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등록 제한 사유를 완화하기도 했다.

신협에서 대출 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가 금지된다. 꺾기 금지 방안은 금융사에서 대출 이용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안된다.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2014년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는 반영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제재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협도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흡사한 수준의 꺾기 규제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의 건전성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신협의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을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적립하고, 적립금을 손실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했다.

제재시효 기간을 5년으로 도입하고,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지역 농·수협·산림조합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고객의 욕설, 횡포 등으로부터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는 감정노동 보호 관련 내용도 새로 삽입됐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1일까지 두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