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논문저자 허위등재한 결핵연구원 연구자 적발
2016-05-29 00:01
복지부, 엄중 경고·저자내역 삭제 시정요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채 논문의 저자로 허위 등록한 결핵연구원 소속의 연구자가 보건복지부 감사에 걸렸다.
28일 복지부의 대한결핵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결핵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논문 58건의 논문 저자 표시를 확인한 결과, 6건의 논문에서 총 21명의 연구자가 연구활동의 참여 없이 논문 저자로 등재돼 있었다. 이 중에는 모 연구원장 등 5명이 관행적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가연구사업개발 규정이나 결핵연구원의 자체 규정(연구부정행위 금지 등)은 연구자가 논문 저자로 이름을 넣으려면 연구에 참여했거나 연구성과에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 연구자는 연구노트나 연구계획서, 연구 결과보고서 등에 연구활동 사항이나 참여현황을 기재하거나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