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6월 1일부터 군산항 남방파제 일부구간 출입통제

2016-05-27 10:29

▲출입이 통제 해안구역[군산해경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TTP, 일명 삼발이) 전 구간의 출입이 통제된다.

 27일 군산해경서는 군산항 남방파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낚시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6월 1일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의거 해당구역 일부를 출입통제 한다고 밝혔다.

 관련법 제정 이후 군산해경이 지난해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총 9개소에 대해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이번에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구역은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으로 보행구역으로 조성된 구간을 제외한 방파제 구조물인 테프라포드(이하 TTP) 전 구간에 해당된다.

 남방파제는 육로를 따라 이동이 가능하고 주변에 가로수처럼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안전을 무시한 일부 낚시꾼들이 안전펜스를 넘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12월에 이곳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시꾼 김모씨(42)가 TTP 사이로 실족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해 말, 해당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는 안내문을 설치하였고, 6월부터 한달 간 계도ㆍ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고유미 해상안전과장은 “TTP 표면에는 물이끼가 자라고 있어 쉽게 미끄러질 수 있고 실족할 경우 인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다.”며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자발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구역 내 무단 침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