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커플, 동성혼 각하 결정에 항소..."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2016-05-26 14:17

김조광수(왼쪽) 영화감독과 김승환(오른쪽)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동성혼을 인정해달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김조광수(51) 영화감독 커플이 이에 불복하고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김조 감독과 김승환(32)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커플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항고할 것이며 법원이 귀를 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가정의 달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유감"이라면서 "(동성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으니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조 감독도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여론을 보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 비율이 상당하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인 25일 이태종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은 김조씨 커플이 낸 등록부정정 사건을 각하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동성 간의 결합'이 법률 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신고불수리'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