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심리 시작
2015-07-06 15:33
취재진 50여명 몰려 세간의 관심 반영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에 관해 국내 첫 소송 심리가 6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3시 시작했다.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았다.
김조 감독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이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해 5월 제기됐으나 그간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다.
5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 가운데 이날 주심변호사인 류민희 변호사를 비롯, 조숙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장영석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류민희 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등 15명이 출석해 변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