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822-5번지 일대 공공임대주택·연구소 권장

2016-05-26 09:27
용적률 높이 계획 조정...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봉천동 822-5번지 일대 봉천역 중심지에 공공임대주택,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연구소 등이 권장된다. 

이에 따라 지역중심으로의 위계상향에 부합하는 중심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적률․높이계획을 조정한다.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최고높이 기준을 지정함으로서 지역중심에 맞는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악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로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중심으로 위계 상향된 지역으로 중심지 위계 상향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전철 서부선 신설 예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됐다.

시는 서울대, 숭실대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살려 R&D 산업 활성화, 비즈니스지역 조성, 청년주거 및 창업 유도 등을 주요 계획방향으로 설정한다.

기존의 특별계획구역 중 공동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역은 개발여건 마련 및 장기민원 해소의 일환으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한다. 최대개발규모,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 등도 완화해 개발을 촉진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서울 서남부의 상업·업무·문화 기능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복합기능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