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822-5번지 일대 공공임대주택·연구소 권장
2016-05-26 09:27
용적률 높이 계획 조정...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봉천동 822-5번지 일대 봉천역 중심지에 공공임대주택,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연구소 등이 권장된다.
이에 따라 지역중심으로의 위계상향에 부합하는 중심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적률․높이계획을 조정한다.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최고높이 기준을 지정함으로서 지역중심에 맞는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악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서울대, 숭실대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살려 R&D 산업 활성화, 비즈니스지역 조성, 청년주거 및 창업 유도 등을 주요 계획방향으로 설정한다.
기존의 특별계획구역 중 공동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역은 개발여건 마련 및 장기민원 해소의 일환으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한다. 최대개발규모,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 등도 완화해 개발을 촉진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