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인분사건에 동료 여직원 신체접촉"…전남경찰 간부들 무슨 일이?

2016-05-26 14:05

전남지방경찰청[사진=장봉현 기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간부가 새벽 시간에 청내 구내식당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가하면 또 다른 간부는 밤늦은 시간 청사 엘리베이터에서 동료 여직원과 신체 접촉을 해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시끄럽다.

2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은 최근 청사 내 식당에 대변을 본 A(60)경위에 대해 지방경찰청장 직권경고 조치를 내렸다.

A경위는 지난 2월 17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청사 8층 구내식당에 대변을 보고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전남지방청 관계자는 "평소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A경위가 당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왔다"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8층 구내식당 테라스로 나가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복통으로 미처 화장실을 못가고 식당에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 직권경고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내린데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다른 문제로 인해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년을 1년 앞둔 A경위가 승진에 미끄러지면서 앙심을 품고 구내식당에 '인분 테러'를 했다는 추측성 말이 나돌고 있다.

더욱이 A경위의 사무실은 7층인데 굳이 새벽시간에 8층 구내식당으로 올라갔다는 점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지방청 B(43)경위가 문책성 인사로 일선 경찰서로 전보발령된 것이 '인분 사건'과 겹치면서 뒷말은 꼬리를 물고 있다.

전남지방청은 청사 내 직원 간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악성루머가 확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사 내 폐쇄회로(CCTV) 분석한 결과 B경위가 지난달 중순 자정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미혼여성 C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C씨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장면이 찍혔다고 밝혔다.

B경위가 오랜 기간 C씨와 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지만 더 발전하는 관계 등의 우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문책성 전보조치를 했다는 게 지방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엘리베이터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고위간부가 동료 여직원과 접촉한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등 경찰 안팎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방청은 인분 사건과 엘리베이터 사건이 2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 다른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분 사건 당사자를 찾아내기 위해 청사 내 CCTV를 분석하던 과정에서 조직을 뒤흔들 정도의 내용이 나오자 이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루머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은 "너무나 위험한 수준의 근거 없는 소문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지방청 관계자는 "악성 루머의 진상 파악을 해보니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들이고, 개별의 사건이 합쳐져서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다"며 "청사 내 모든 CCTV를 분석해 봤지만 소문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건전한 근무분위기를 해치는 사실무근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