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새우젓 국내산으로 둔갑 시중에 유통… 서울시, 원산지 속여 형사처벌

2016-02-18 11:15
국립수산과학원과 첫 공조수사 결실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시 A수산 냉장 창고에서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을 바가지로 절반씩 혼합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값싼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이라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27억여 원 상당의 불법 젓갈류 923톤을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무등록으로 젓갈류를 만들거나 중국산 새우젓을 섞는 등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자 총 6명을 적발해 모두 형사처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서울시와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기술을 결합한 첫 수사공조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조는 특사경이 의심되는 제품을 사전 구매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원산지 판별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업체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자들은 주로 국내산 새우젓에 저렴한 중국산을 혼합,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소금물로 중량을 늘렸다. 검사 결과 80% 수준까지 중국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도 있었다.

예컨대 서울의 L수산 박모씨(57)는 수도권 인근에 비밀 작업장을 운영했다. 이후 국내산 새우젓에 20~25% 가량을 중국산으로 채웠고 이를 국내산이라고 알려 팔았다. 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새우젓을 제조해 나눠 약 174톤(6억9000여 만원 상당)을 유통시켰다.

서울 K유통 이모씨(42)는 2013년부터 전남 목포에서 경매 받은 새우젓 2631드럼에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품질이 낮은 제품 694드럼(159톤, 3억8000여 만원 상당)을 수도권 일대 젓갈상회 등에 넘겼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원산지 허위표시 △소금물 첨가로 중량 속임 △무등록 제조 △무신고 소분 △유통기간 경과 재료 재사용 △유명산지 업체 스티커 도용‧부착 판매 △위생상태 불결 등이다.

압수수색에서 한 업자당 여러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 수거된 화학조미료(MSG), 사카린, 중국산 새우젓 등 증거물품 46건은 전량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 권해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그간 의심됐던 혼합새우젓 원산지 속여 팔기 등에 과학적 기법의 도입으로 입증이 가능해져 명확한 단속 계기가 마련됐다"며 "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