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면 '협치' 위기"
2016-05-24 16:27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합의한 건데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대통령이)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젠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권은 2년간 논의한 국회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지난 19일 제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은 여당이 추천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법률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의 명시된 권리지만 권리 이전에 일하는 국회 여야가 통과시킨 법률에 거부권 행사가 능사가 아님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과연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협치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 "국민의당은 무분별한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를 스토킹하거나 마비시킬 의사가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협치의 정치가 꽃필 수 있도록 부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은 미국 상원의 청문회 수치를 제시하며 상시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당선자 총회에서 "우리 조사에 따르면 미국 상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난해 미국 상원 청문회 개최 건수가 약 980건인데 한국은 지난해 39건으로 3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에 있어서 청문회 건수의 차이만큼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감시 받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20대 국회에서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의 권한을 여지없이 발휘하기 위해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에는 연방 검사, 연방 판사 모두가 다 미 상원의 인사청문대상인데 우리로 치면 검사장, 법원의 고등부장판사 까지가 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