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로점용굴착 원스톱민원처리
2016-05-23 09:5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해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민원처리도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 할 예정이다.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은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가스․열난방․송유관 등 7대 지하시설물의 자료를 통합해 굴착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으려면 민원인이 직접 평균 10회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최대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 시스템은 전자결재, 민원행정, 세외수입 등과 통합 연계하여 운영되므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궁금한 허가상황과 처리 과정도 SMS(문자메세지 정보제공)로 알려 줄 예정이다.
또한 민원접수에 필요한 수입증지와 도로 점용료 수납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지불 서비스도 도입된다.
시는 지하시설물별로 각각 다르게 구축된 지하시설물을 하나의 형태로 변경, 시설물 위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굴착 오류 및 중복 굴착 등을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제 시장은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이 정착되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