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2016-05-20 15:0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20일 소방서장 주관하에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왕시 각 동 통·반장 30명에 대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번 발족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근거로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따른 것으로, 소방시설 자율설치 촉진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발촉식 취지 설명 △임명장수여 △간담회 실시 △심폐소생술 시연 △상황실 견학 및 구조장비 시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안 서장은 “금일 행사를 계기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해 의왕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