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법무부장관은 '직무유기'?
2016-05-19 11:38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
인간의 '인권'은 과연 어디까지 인정돼야 할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이런 화두를 던진다면 과연 어떤 답이 돌아올까?
살인죄는 현행 형법 제250조를 포함해 89개의 조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1960년에는 38명, 1971년에는 45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19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7대 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사형제도 폐지 반대자들은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범죄 예방에 효율적이다. 삼심제도 등으로 오판의 활률이 거의 적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은 한 명의 인간이기에 인권은 존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침해받지 안는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다시 회생과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징벌로 인한 두려움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는 결코 원래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등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 250조는 살인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338조 강도살인, 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버젓이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는 조항을 집행권자는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사형 집행권자인 법무부장관에게 과연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지난 2010년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사형 집행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법무부가 2009년 유럽연합, EU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문서는 당시 프랑스 주재 참사관 명의로 발송됐다.
여기에는 EU에 가입된 국가에서 소환한 범죄인의 경우 우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EU의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해 6개월 이내 형 집행을 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고, 우리나라의 사형에 대한 집행은 주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에서 많이 집행된 게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형은 사형집행 효과가 불분명하며 과거 군사정권시절 정치적으로 악용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여론이다.
국민정서는 사실상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다. 하지만 국제여론은 반대가 대세이고 사형집행국은 인권탄압국가로서 미개한 나라라는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북한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인권국가라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데 국제반대여론에 직면할게 뻔히 보이는 사형집행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지금도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으로 하루 삼시세끼 꼬박 챙겨먹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과연 어떤 심정일지 국가에 묻고 싶어진다.
과연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유기'의 죄를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