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하나고 기숙사비 등 연 3억2000만원 지원 요구 일단 보류
2016-05-18 12:18
서울시와 장학금 지급 소송 결과 나오면 검토한다는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의 기숙사비 지원 요구를 일단 보류했다.
1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하나고가 요구한 기숙사비와 급식비 명목의 분기당 8000만원 등 지원에 대해 서울시와의 장학금 지급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가 연간 장학금 4억8000만원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교육비 지원 연간 3억2000만원을 요구한 데 대해 일단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나고는 서울시가 학교 개교시 약속하고 지급했던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해서 승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장학금 지원 대신 받지 않았던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열릴 2심 결과를 보고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숙사비와 급식비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하나고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장학금을 받고 있어 제외해 왔었다.
하나고가 2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서울시가 장학금을 다시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대로 서울교육청이 별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만 2심에서 패소해 서울시 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서울교육청은 별도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이 있다면 출연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하나금융그릅의 하나고 지원이 불가능한 가운데 서울시도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학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임직원 자녀 전형의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서울시 장학금 예산을 줄였었다.
하나고는 학교 설립 당시 서울시가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약속해 2013년까지 연간 4억8000만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아왔었다.
장학금 지급 소송 건과는 별도로 서울교육청은 하나고의 성비조정 등 입시전형에서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하나고가 서울시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숙사비나 급식비 등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차후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