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세척·살균제품 적정 사용기준 준수 안내
2016-05-18 11:51
서울교육청 위생안전관리대책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 내 위해성 물질 등에 학생들이 노출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생안전관리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고, 교내 급식시설, 소독, 방제․방역, 수영장 등에 사용하는 세척․살균․소독제품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정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각급 학교에 긴급 안내했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등 세척․살균․소독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하고 학교를 안전지대로 지키기 위해 17일 각급 학교에 ‘학교 세척․살균․소독제품의 적정 사용 및 환경/급식 위생․안전관리 철저’란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고 최근 긴급히 마련한 위생안전관리대책을 안내했다.
대책에서는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헹굼 보조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용량·용법에 맞게 사용하되 사용량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교사 내 환경 친화적 녹색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독 횟수를 준수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교내 제초 및 수․초목의 방제·방역을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의해 학교 화장실 및 먹는물 관리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학교 수영장 첨가물질 약품은 용량․용법에 맞게 사용하되 가능한 한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고시된 부적합 판정 세척․살균․소독제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위생안전관리 대책방안이 교내 환경과 급식의 안전 의식 고취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위생ㆍ안전점검과 연계해 학교의 세척ㆍ살균ㆍ소독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ㆍ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