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비영리법인 설립 한결 쉬워진다
2016-05-18 11:27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지역 내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하는 시민들이 관련 부서를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통합창구를 신설, 즉시 가동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비영리단체 법인설립 허가업무 개선계획'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처럼 허가 업무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되 서울시의 민관협력담당관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전 기초 상담과 함께 담당 부서도 지정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인설립에 대한 담당 부서 확인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서울시 ‘120다산콜’을 통해 문의하면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자와 연결 가능하다.
또 부서별로 제각각이었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도 통일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사단법인 설립 요건이었던 ‘기본재산 최소 2500만 원’ 요건을 폐지(종교법인 제외)하고 회비모금 계획, 최소 운영자금(예산 10% 이상) 준비여부, 사업계획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설립허가 기준을 각 부서가 통일 적용한다.
현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중앙부처별로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소재지 등에 따라 시‧도에 허가권한이 위임돼 있다. 이로 인해 부처별, 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혼란이 있었고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워 부서에서 법인 허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됐다.
시는 현재 법무부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행 법령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영리단체가 법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공익활동이 주목적인 법인에 한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정되면 단체에 기부금 등을 낸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