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최초 노동인권 조례 제정
2016-05-17 11:0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동친화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지킴이 제도 운영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노동존중 사회환경 조성 등 8대 핵심과제와 18개 단위과제를 담고 있는 ‘안산시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종길 시장은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대책이 마련됐다”며 “안산시를 근로자를 위한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6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