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2016-05-16 22:3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가 5월 중순부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후 차량 말소나 이전, 법령개정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급사유 발생즉시 환급 안내문 발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2,325건 51백만원의 미환급금 중 이 중 69%(건수기준)가 1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리기간 동안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환급 안내문 재발송과 환급안내 문자 발송,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을 진행한다.
한편 원익희 상록구 세무1과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 미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청구기간내 미환급금을 청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