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테러방지법 개정 화약고 되나…野 “독소조항 제거 필요”

2016-05-16 17:02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바라본 국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개원을 코앞에 둔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사흘 앞둔 16일 야 3당 소속 의원들은 테러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석현 의원(국회 부의장) 주재로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했던 38명의 의원 중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찬 후 결의문을 내고 “20대 국회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충정과 국민의 열망을 존중해 테러방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테러방지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테러 위험인물이 될 수 있고, 제9조 3항에 따르면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국정원이 요구·수집할 수 있다”며 “이런 독소조항을 비롯해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법)부칙 제2조 1항의 경우에도 무제한적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케 하고 있다”며 거듭 개정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야 3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오찬에는 국회 부의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안민석 오제세 정청래 김용익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이학영 최민희 홍익표(이상 더민주) 주승용 전정희(이상 국민의당) 박원석 서기호(이상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민석 의원을 간사로, 정청래 의원을 부간사로 정한 뒤 정기적으로 모여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