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 종료…테러방지법·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6-03-03 03:58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9일간 이어졌던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면서, 여야가 맞섰던 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거친 북한인권법을 비롯,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쟁점 법안들도 줄줄이 처리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전까지 국회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사위가 연기되는 등 모든 일정이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종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157명 재석 의원 중 15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1표는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었다.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수정안이다. 앞서 여야 대치가 극심했던 부분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수집권한을 갖는다는 조항이었다. 야당에선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과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정원의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수정안에는 국정원장이 대(對)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대책위 소속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국정원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보완조항이 추가되면서 야당에서 수정을 요청했던 '독소조항'은 결국 고쳐지지 않았다. 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게 되는 국정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보호관이 견제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테러에 대한 정의 역시 모호해 해석에 따라,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여당) 테러방지법 단독처리 규탄 및 개정 추진 결의대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나서 여당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규탄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가슴 아프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의 처리부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6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된 위원장 '대안'이다. 쟁점이었던 2조, 국가의 책무 범위에 대해선 여야 합의대로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또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게 했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총선까지 42일이 남은 상황에서 간신히 처리된 것이다. 이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두 달간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분구 또는 통합 지역구 후보들의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국회가 유권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치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