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동 '건축허가 헛점'…'쪼개기' 편법 난무

2016-05-16 15:43
용담2동 공동주택 "불법·편법 의혹"
건축주 셋 일괄 발주·분양 '쪼개기'
창고시설 허가받고 실제는 다세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막힌 골목길에 대단지 빌라가 웬말입니까? 이 골목길은 차량 진입시 차량 두대가 지나지도 못해요. 수십년 살아온 골목길에 대단지 공동주택을 짓게되면 심지어 내집 앞 차까지 빼라는데 굴로온 돌이 막힌 돌 빼라는 격입니다”

제주공항 인근 용담2동 2718-44번지에 추진중인 대단지 공동주택 건립에 마을주민들이 제주시가 이해할 수 없는 건축허가를 해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입로 폭이 6m인 골목길


제주공항 화물청사 입구에서 동쪽으로 100m가량 지점 남쪽으로 진입하는 골목길로 차량이 급히 꺾고서야 들어설 수 있는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다. 진입로 반대편으로 도로가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그 폭이 4m 밖에 안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진입로 폭이 6m이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골목길 6m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 

이 지역 마을주민들은 “인허가 과정 등을 지켜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장을 탐문한 결과, 진입도로인 골목길에는 주차된 차와 공사 차량 등으로 뒤엉켜 있었다.

이 공동주택은 △농업회사 법인이 다세대주택 16세대 2동 △용담2동 2718-1외 3필지 S건축이 15세대 다세대 주택 △2718-외 2필지 개인이 다세대주택 16세대 등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한 2718-37번지는 J건축이 창고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창고시설로 허가를 받아놓은 자리에는 실제 공사가 공동주택으로 편법 진행하다 제주시에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농업회사 법인은 땅을 구입해 취득세 수백만원을 감면받았다가 추징되는가 하면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적발된 창고 공동주택까지 합치면 모두 8개동·64세대가 된다.

실제 64세대가 들어설 경우 도시계획 조례상 10m이상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공동주택들은 쪼개기식 개별 형태를 이용, 모두 30세대 미만으로 허가 받아 진입로가 6m 미만이지만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게다가 건축주 셋이 비슷한 시기에 건축허가을 일괄 발주해 편법을 공모한 점이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법을 벗어난 목적외 사업, 그리고 농지를 취득해 놓고 다른 용도사용, 창고시설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 공사 등 편법과 불법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