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쪼개기' 제한…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2016-05-11 14:25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1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최근 제주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주택 건축이 급증하면서 청정 녹지지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지역 난개발 원인이었던 공동주택 ‘땅 쪼개기’에 제동이 걸린다.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해 도로기준을 △30세대 미만 6m→8m 이상 △50세대 8m→10m 이상 △50세대 이상 10m→12m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400㎡ 이상은 허가없이 분할할 수 있으나, 택지형 분할 또는 기형적 형태의 분할 등은 허가를 받도록 개선했다.

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동지역외 지하침투방식 개인하수처리시설 건축허가도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해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 허용할 계획이다.

지하수·경관 1등급·2등급과 산록도로 등 한라산 방면지역은 개발진흥지구 지정에서 제외했다.

반면 자연녹지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반시설 및 적정녹지공간 확보한 토지에 대해 3만㎡미만 주거용도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8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층수를 완화해 4층에서 6층 층수를 완화했다. 또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해 4층인 경우 5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1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에 공동주택 무질서한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및 입주자들의 생활불편을 방지하고,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 및 읍․면지역에 소규모 택지 공급을 확대했다.

특히 청정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해 처리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동지역외 건축허가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제주도내 외곽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쪼개기 개발도 제한된다.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승인대상인 30세대 이상만 허용하고, 연접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기준을 강화하는 등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계획관리지역은 부지면적 10만㎡ 미만, 표고 200미터 이하,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허용했다.

김영진 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체계적인 주택공급은 물론 소규모 쪼개기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 등이 해소될 것”이며 “또한 도 전역에 대해 공공하수도 연결처리로 지하수 보전은 물론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의 등을 거쳐 7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