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시화호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2016-05-16 09:03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12일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일부를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된 곳은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수문부(물을 배출하는 배수문)와 수차부(물을 흡수하는 흡수문) 개방 시 발생되는 강한 유속으로 근처의 선박이 전복되거나 수차부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다.

이곳은 선박 항해에 위험하여 항해금지구역 으로 설정된 곳이기도 하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1]


인천해경은 지난 3월부터 시화호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의견조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수상레저동호회 및 개인레저 활동자와 관계기관 공청회를 거쳐 금지구역을 최종 결정 했다.

이에 해경은 이달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1달 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6월 13일 부터는 금지구역을 위반하고 수상레저 활동하다 해경에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금번 금지구역 지정은 수상레저객의 활동 제한이 아닌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 종합정보(www.wrms.kcg.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