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최저임금도 안주는 악덕 사용자, 인천 지자체…민노총인천본부

2016-05-13 08:18

인천시와 동구, 옹진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버스정책과, 의회사무처 등은 총 18건의 사례에서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책정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공공부문이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나쁜 사용자가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이들 3개 단체는 전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지방정부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의무가 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인천시와 동구, 옹진군이 위법사항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도 최저임금을 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금기준을 상향하고, 부서 또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임금 기준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시급 6,030원, 월126만원은 지금도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다.

열심히 일하고도 이마저도 못 받는다면 불행한 일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중부고용청은 공공부문을 비롯해 최저임금 취약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민주노총이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사업명세서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노동자)의 인건비 편성내역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받은 것이다. 인천지역에서는 작년에 인천시를 포함해 6개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