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뉴스테이 사업자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2016-05-11 16:48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입찰공고 후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추후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심사와 HUG 보증여부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합은 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비영리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맡길 수 있다.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감정원이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전문지원기관 선정 작업을 즉시 추진해 조합의 임대사업자 평가를 지원할 것"이라며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15개 후보구역에서 2만4000가구의 뉴스테이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