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정운호 사건 연루 부장판사, 사표 제출
2016-05-02 19:58
대법원 "사표 수리 보류"…"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 거쳐 결정할 것"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법조 비리'로 비화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에 연루된 임모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임 판사는 이날 오전 사표를 냈고, 이는 곧바로 대법원에 전달됐다.
임 판사는 "언론 보도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비록 자청해 비대면 업무로 보직이 변경됐지만, 현재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더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도 "언론에서 언급한 이모씨, 정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어떠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 대표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됐지만, 브로커와의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9일 임 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사건 당사자와 대면접촉 없이 약식사건만 담당하는 형사단독 재판부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라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