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뇌물 1억 수수 前 검사 1심 실형
2023-06-07 15:00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감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죄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 대표 등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내용이 부합한다"며 "정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최초로 진술하게 된 것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단서가 되는 사실 및 증거가 발견되기 전에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 구체적 내용은 정 대표가 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알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 등에서 허위사실을 꾸며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로부터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당시 감사원은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정 대표는 이같은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인 박 전 검사와 접촉했고, 박 전 검사는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검사는 "정 전 대표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