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게이트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구속영장(종합)

2016-05-11 21:18
12일 영장심사에서 구속 여부 결정될 듯…사무장은 불구속 수사

전관 변호사와 브로커 등을 동원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전관 변호사와 브로커 등을 동원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9일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니라 정 대표와 송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목적으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작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항소심 변론·선고 결과와 이를 둘러싼 고액 수임료 반환 문제로 양측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번 사건으로 비화됐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가 보석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았다가 약속대로 되지 않자 착수금조로 20억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고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의 S 부장검사를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천3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송씨 사건에선 정식 선임계를 내지도 않은 채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 변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에게 지난달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송씨는 여러 차례의 투자 사기 전과가 있었는데, 최 변호사는 2013년에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변론에 참여했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던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는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권씨는 검찰이 3일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 전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 수임 관련 자료 폐기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권씨의 경우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하게 수행한 것으로 파악돼 석방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언론에 정 대표와 관련된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로도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이숨투자자문 이사 이모씨가 권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런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논란이 커지자 잠적한 이씨의 행방도 쫓고 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12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지체없이 심문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