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전자본인서명확인 제도 홍보 나서
2016-05-02 15:09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두 확인서는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민원서류 신청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발급비용이 300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해당 시·군, 읍·면·동에서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인터넷 '민원24'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박성만 군 주민지원과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읍·면사무소와 유관기관에 홍보해 군민들의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