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본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박차

2016-05-02 11:43
- 2일 소방서 담당과장 회의…소방서별 주요시책 발표·토론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2일 공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도내 각 소방서 화재대책과장 회의를 갖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채수철 도 화재대책과장 및 도내 15개 소방서 화재대책과장(현장대응단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안건은 ▲설치촉진 대책기구 구성·운영 ▲신규주택 설치촉진 방안 ▲기존주택 자율설치 확산 방안 ▲전방위 집중홍보 추진 등을 주제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채수철 도 화재대책과장은 “관련법 개정과 유예기간 도래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됨에(‘12. 2. 5. 시행) 따라 소방시설 설치가 제외되었던 일반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법 시행 전 지어진 주택은 5년간(’17. 2. 4.까지) 설치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