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6-05-02 10:52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며 “편리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활용해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2014.1.1.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나 다음해부터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