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경찰대, 5월 한달간“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집중단속
2016-05-02 08:47
『택시이용 외국인의 전방위 신고제도』도입, 범죄행위 뿌리뽑기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관광경찰대가 5월 한달간“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지속적인 현장단속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바가지요금 징수 등 택시⋅콜밴의 불법영업행위가 음성적으로 여전히 행해져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일본 골든위크(4.29~5.8)와 중국 노동절(4.30~5.2)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집중될 것에 대비,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외국관광객 승객으로 하여금 피해내용을 엽서, SNS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단속방법을 다양화 하여 5월 한 달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무등록 영업행위, △부당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허위 영수증 발부 행위, △범죄 이용수단으로 운송 알선한 행위, △택시요금 미터기 미사용 및 콜밴요금 미터기 장착 행위이며 집중단속 기간은 5. 1~ 5. 31, 1개월 간으로 관광경찰대는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가 주로 행해지는 택시승강장 등에 단속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벌떼식 강력한 단속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차안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불법행위 특성을 고려, 영·중·일 어권별로 범죄피해 신고엽서를 제작, 택시이용 외국인 상대로 현장배포하고
아울러 이번 단속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에 들어가지 전 4월 29일 인천시, 지자체, 인천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합동단속 등 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택시 승강장 이용자의 이용불편 환경을 개선하여 호객행위 등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도록 시설 보완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운전자 스스로가 불법행위 추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중단속 활동에 앞서, 인천공항⋅항만을 출입하는 택시회사업체 (71개사), 개인택시조합(6개), 콜밴연합(2개)에 단속안내 서한문을 모두 발송하였으며,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단속안내 현수막과 배너도 미리 설치하여 홍보를 하였다.